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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정보조회시스템동의
한국국적의 해외체류자 및 해외거주자의 경우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출국사실이 확인되면 별도의 추가 본인인증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출국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및 제18조 (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에 따라 고객님의 주민등록번호 및 성명등을 출국정보 조회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금융결제원을 통하여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전송하고, 확인 받는데 동의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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