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보인증 공동인증서비스 이용 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 목적 ]
본 공동인증서비스 이용약관 (이하"약관"이라 합니다) 은 전자서명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고시(이하 "전자서명법령 등"이라 합니다) 및 한국정보인증주식회사 (이하 "한국정보인증"이라 합니다)의 인증업무준칙에 의거 가입자·가입신청자·이용자가 공동인증서를 이용함에 있어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 용어의 정의 ]
① "한국정보인증”의 인증업무준칙 (이하 "인증업무준칙"이라 합니다)이라 함은 ‘전자서명법령 등’의 규정에 근거하여 한국정보인증이 제공하는 공동인증서비스와 관련한 제반 운영 사항을 말합니다.
② "등록대행기관"이라 함은 한국정보인증을 대신하여 가입자 및 가입신청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인증서 발급, 효력정지 또는 폐지 등의 신청을 접수∙등록하는 자를 말합니다.
③ "가입자"라 함은 한국정보인증과의 공동인증서 이용계약에 의하여 자신의 전자서명검증정보에 대한 공동인증서를 발급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④ "가입신청자"라 함은 한국정보인증으로부터 인증서를 발급받고자 하는자를 말합니다.
⑤ "이용자"라 함은 한국정보인증이 발급한 공동인증서를 신뢰하여 한국정보인증의 공동인증서 소지자와 거래하는 당사자를 말합니다.
⑥ "사고정보"라 함은 전자금융사고 또는 인증서 유출 등이 발생한 기기정보(IP 및 MAC 주소 등) 및 개인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등)를 말합니다.
⑦ "단말기 지정"이라 함은 단말기(PC, 스마트폰 등)의 기기정보를 등록대행기관에 등록하고, 인증서 발급 시 가입신청자가 등록한 단말기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가입신청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⑧ "추가인증"이라 함은 휴대폰 SMS 인증, 2 채널 인증 등과 같이 단말기 지정 이외의 수단으로 가입신청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⑨ "2 채널 인증"이라 함은 서로 다른 두 가지 이상의 통신경로를 이용하여 가입신청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⑩ 기타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전자서명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 3 조 [ 효력 및 변경 ]
① 본 약관은 등록대행기관의 홈페이지에 공지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합니다.
② 한국정보인증은 본 약관을 변경하여야 할 중요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어 변경할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제 1 항의 방법으로 공지합니다.
③ 가입자가 변경된 약관이 공지된 후 2 주 이내에 서면 또는 전자서명한 전자문서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한국정보인증은 가입자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 4 조 [ 준용규정 ]
① 인증업무준칙은 본 약관의 일부를 구성하며, 가입자 및 가입신청자는 인증업무준칙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본 약관에 동의할 경우 숙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② 본 약관에서 명시적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자서명법령 등’ 및 한국정보인증의 인증업무준칙에 따라 해석되고 적용됩니다.
③ 한국정보인증은 가입자 및 가입신청자가 ‘전자서명법령 등’및 인증업무준칙을 항상 확인할 수 있도록 한국정보인증의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제 2 장 공동인증서비스의 이용
제 5 조 [ 공동인증서비스의 종류 ]
한국정보인증은 공동인증서의 신규발급, 재발급, 갱신발급, 효력정지, 효력회복 및 폐지 등의 공동인증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 6 조 [ 공동인증서의 신청, 발급 ]
공동인증서의 신청, 발급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가입신청자는 등록대행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본인확인을 거친 후 전자금융거래 가입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이미 등록대행기관의 신원확인을 마친 기존 전자금융거래 가입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② 등록대행기관은 법에 따라 가입신청자의 신원을 확인합니다. 다만, 등록대행기관은 안전성 제고를 위해 단말기 지정 또는 추가인증 등을 통해 가입신청자의 신원확인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③ 가입신청자는 등록대행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인증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다만, 가입신청자가 인증서 발급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인증서를 발급받지 않을 경우 한국정보인증은 발급신청을 취소합니다.
제 7 조 [ 공동인증서 신청, 발급의 제한 ]
한국정보인증은 다음의 경우, 공동인증서의 신청 및 발급을 제한합니다.
1. 타인 명의의 신청
2. 허위 사실의 기재 및 허위서류 첨부
3. 공동인증서 요금 미납
4. 기술상 문제로 공동인증서를 발급하지 못하는 경우
5. 단말기 지정 또는 추가인증 등에 실패한 경우
6. 사고정보를 이용하여 인증서를 신청 또는 발급받은 경우
7. 기타 가입신청자의 귀책사유로 발급이 곤란한 경우
제 8 조 [ 공동인증서의 이용 제한 ]
한국정보인증은 다음 각호의 경우 공동인증서 이용을 일부 또는 전부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가입자가 사망, 구속 등으로 신원확인이나 법적인 전자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2. 법정대리인을 통한 신고 및 동의 없이 제한능력자가 가입한 경우
3. 법인가입자가 사업자로서 자격을 상실하거나, 부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4. 인증서의 유효기간이 경과된 경우 등 ‘전자서명법령 등’에 의한 인증서비스의 중지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5. 가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은 사실을 한국정보인증이 인지한 경우
6. 가입자의 공동인증서가 부정하게 사용된 사실을 인지한 경우
7. 한국정보인증이 공동인증서비스와 관련된 보안절차나 한국정보인증의 전자서명생성정보 유출과 같은 보안상의 이유로 기 발급된 공동인증서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
8. 전시, 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9. 용도제한용 공동인증서를 정해진 용도 외로 사용하는 경우
10. 테스트를 위해 발급된 범용 혹은 용도제한용 인증서를 테스트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테스트가 완료된 경우
11. 기타 공동인증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 9 조 [ 공동인증서비스의 중단 ]
한국정보인증은 시스템 정기점검 등 부득이한 경우 공동인증서비스를 지연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 3 장 공동인증서 요금 등
제 10 조 [ 종류 및 요금 ]
① 한국정보인증에서 제공하는 공동인증서의 종류와 요금은 등록대행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② 한국정보인증은 공동인증서 요금의 선납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 11 조 [ 기타 요금 및 정책 변경 ]
① 한국정보인증은 갱신발급, 재발급, 효력정지, 효력회복 및 폐지 등에 대한 요금을 별도로 정하여 부과 할 수 있습니다.
② 한국정보인증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급 요금 외에 실시간 인증서 상태확인 서비스 (OCSP), 시점확인서비스, 기타 공동인증서 이용 등에 대한 부가서비스 요금을 별도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③ 한국정보인증은 공동인증서 종류 및 요금 등 공동인증서관련 정책이 변경될 경우 등록대행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제 12 조 [ 환 불 ]
① 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를 환불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인증서는 폐지됩니다.
1. 인증서 발급신청일로부터 7 일 이내에 발급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2. 인증서 발급일로부터 7 일 이내에 인증서 발급을 취소하는 경우
3. 인증서 발급신청일 또는 발급일로부터 7 일이 경과하였으나, 한국정보인증 또는 등록대행기관 귀책사유로 인해 인증서 발급신청 또는 발급을 취소하는 경우
② 한국정보인증과 등록대행기관은 수수료를 환급할 때 필요 경비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제 13 조 [ 세금계산서의 발행 ]
① 한국정보인증은 공동인증서 요금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전자문서의 형태로 보관하거나 출력하여 종이문서의 형태로 보관하여도 기존의 수기 세금계산서와 동일한 효력이 부여됩니다.
② 한국정보인증은 전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가입자에게 안내메일을 발송하며 가입자는 메일확인 후 안내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다운로드 받아 보관합니다. 이때 전자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는 가입자의 공동인증서 요금 입금일로 합니다.
③ 가입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에 오류가 있을 경우 수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한국정보인증은 가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수정합니다. 단, 작성일자는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④ 가입자는 공동인증서 요금을 입금한 날이 속한 월의 익월 10 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발급 받아야 하며, 해당 기간 내에 발급받지 아니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가입자에게 있습니다.
제 4 장 당사자 의무 등
제 14 조 [ 한국정보인증의 의무 ]
① 공동인증서비스와 관련한 정보의 정확한 제공 및 공고
② 한국정보인증의 전자서명생성정보의 보호
③ 전자서명생성정보의 분실·훼손·도난·유출, 전자서명생성정보의 취약성 및 알고리즘 취약성에 대한 통보 및 조치
④ 디렉토리 서비스 제공
⑤ 가입신청자 및 가입자의 개인정보보호 및 자료의 보안유지
⑥"가입자 정보 등"의 보관의무 등 기타 ‘전자서명법령 등’상에 정해진 의무
제 15 조 [ 가입자, 가입신청자 의무 ]
① 정확한 정보제공
② 전자서명생성정보의 보호 및 안전관리
③ 공동인증서의 유효기간, 발급기관, 공동인증서의 종류 및 용도 등의 이상유무 확인
④ 공동인증서의 발급 용도(이용범위) 내 사용
⑤ 공동인증서 폐지사유 발생시 폐지 신청
⑥ 가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자기책임으로 한국정보인증의 면책 보장
⑦ 기타 ‘전자서명법령 등’ 및 인증업무준칙 상의 의무
제 16 조 [ 이용자의 의무 ]
이용자는 공동인증서비스 가입자와 거래하기 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1. 당해 공동인증서의 유효기간, 발급기관, 공동인증서 종류, 이용범위, 용도, 가입자의 제 3 자를 위한 대리권의 존재 여부 및 직업상의 자격 여부
2. 공동인증서의 발급 용도(이용범위)에 맞게 사용
3. 공동인증서의 효력 정지 또는 폐지여부 검증·확인
4. 기타 ‘전자서명법령 등’ 및 인증업무준칙 상의 의무
제 5 장 손해배상 및 기타
제 17 조 [ 손해배상 ]
① 한국정보인증 및 등록대행기관의 귀책사유로 가입자 및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전자서명법령 등’ 및 인증업무준칙에 정한 바에 따라 손해를 배상합니다.
② 한국정보인증은 가입자 또는 공동인증서를 신뢰한 이용자에게 발생하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당해 보험계약에서 정한 배상한도인 연간 20 억, 건당 5 억의 범위 내에서 가입자 및 이용자의 정당한 손해를 배상합니다.
③ 가입자 및 이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 및 제 3 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 18 조 [ 면책 ]
한국정보인증은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 배상책임이 면제됩니다.
1. 공동인증서의 용도 등을 가입자 또는 이용자가 임의로 변경, 사용하여 발생한 손해
2. 공동인증서비스의 제공과정에서 통신경로 장애 또는 가입자 시스템 장애 등 한국정보인증의 귀책사유가 아닌 원인으로 인한 손해
3. 인증업무준칙상의 가입자 및 이용자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손해
4. 공동인증서비스와 관련 직접적이고 보상적인 손해 이외의 손해
5. ‘전자서명법령 등’ 및 인증업무준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사유로 발생한 손해
6. 전자우편용, 시험용 공동인증서를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발생한 손해
7. 2채널 인증 수단 중 법무부의 출국정보 조회시 법무부 출입국관리 전산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출입국 정보 반영이 지연됨으로써 발생한 손해
8. 전시, 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
9. 기타 한국정보인증의 과실 없이 발생한 손해
제 19 조 [ 재판관할 ]
본 약관에 따른 공동인증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한국정보인증 본점소재지 관할법원을 그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20년 12월 10일 부터 시행합니다.